1회용 면도 기·칫솔 목욕탕등 사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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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4월 1일부터 경기도내 목욕탕과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 면도기와 칫솔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25일 현재 목욕업소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이 쓰레기처리 난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8백94개 목욕업소와 3천9백39개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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