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불복 즉시항고 위헌”/현직판사가 헌재에 심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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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여주 오세빈지원장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냈다.
오 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3일내에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불구속 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또 『법원에 기소되기 전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석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공무원들에게 8천5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뒤 이들과 결탁,토지대장을 위조해 밭 6천평방m를 대지로 바꿔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범 14명과 함께 구속기소된 구흥서씨(50·정진건축대표)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9일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하자 21일 위헌심판 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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