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이야, 전용기준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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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평'과 같은 비법정단위 대신 '㎡' 등 법정단위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다. 환산단위 때문에 종전까지 눈에 익었던 숫자보다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아파트 등 주택의 면적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당황스럽다.

그나마 전용을 기준으로 18평이나 25.7평 형태의 면적에 대해선 나름대로 익숙해 있어 나은 편이다. 즉 전용면적 18평의 경우 60㎡ 정도로 감안하고 25.7평은 85㎡로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분양 면적으로 환산하면 헷갈린다. 전용 60㎡는 분양면적으론 79~82㎡(24~25평형) 가량이며, 85㎡는 105~109㎡(32~33평형)로 생소해진다. 더구나 이 같은 평형대를 벗어나면 당황스러움은 황당함으로 바뀐다. 분양면적 44평형의 경우 146.65㎡로 선뜻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기존주택의 경우 더 심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양파라곤 71평형의 경우 법정단위로 환산하면 234㎡가 된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49평형은 161㎡다.

물론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당장 겪고 있는 혼란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그사이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각각인 면적 기준이다. 다시 말해 한 쪽에선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다른 한 쪽에서는 전용면적을 사용한다.

실제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공동주택 면적을 표기할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건교부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모든 표기에서 '평'을 '㎡'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분양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모두 교체했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업체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여전히 대부분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한다. 때문에 통상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80% 안팎에 불과하다.

결국 같은 주택 면적이라도 민간업체가 표기할 때는 공공기관이 쓸 때보다 더 넓게 된다. 당연히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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