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계 특기 자 특례연장 고려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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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방위 병 제 폐지 등 병역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이대희 청장(57·예비역 육군중장)은 올 한 해를『병무 부조리라는 말이 사라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확히 2년1개월 째 재임하고 있는 이 청장은 지난해『병역처분기준안내』20만 부를 발행, 전국에 배포한데 이어「병무 민원자동 안내전화」(02(754)3911)와「병무 신고 전화」(서울은(720)4055)등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자동안내전화의 경우 지난해 10월1일 설치이후 서울지방병무청엔 하루평균 4천2백여 건이 접수됐고 민원실내방객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 청장은『아직도 청탁을 해야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며 2년 전 무릎연골제거 수술파문을 계기로 유명연예인이나 프로선수 등 병역 면 탈 우려 자 2천55명에 대해별도 명부를 작성, 병역이행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지난해 1차로 초음파검사기·뇌파검사기 등 첨단장비 각 한 대씩을 약2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서울 지방병무청에 비치해 놓았다.
부유층 자제들의 상당수가 면제판정을 받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 이 청장은『자신의 결함을 은폐키 위해 마치 청탁에 의해 면제된 양 허위사실을 유 포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수치 성 질환으로 면제된 사람은 정신질환 자(5천95명)·생식기질환자(1천9백43명)·폐결핵(2천8백49명)등 모두 9천8백87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산업체특례보충역제도를 크게 개선, 복무기간 단축과 인원확대로 현역대상자도 산업체복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할당된 3만 명 가운데 50%수준에도 크게 미달했었다.
이 청장은 예-체능 계 특기 자들에 대한 특례조치는 92년 말까지로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특례 기간 연장 불가 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병무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현재 시·구·군·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병 무 행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병 무관서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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