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간부 6명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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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벌인 6월 28~29일의 부분파업을 주도한 현대자동차 지부 이상욱 지부장과 윤해모 수석부지부장 등 노조지도부 6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상욱 지부장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6월 30일 울산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자정쯤 영장을 발부받았다. 울산경찰청은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금속노조 주도로 벌인 한.미 FTA 반대 정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 29일의 파업과 관련해 울산공장의 이상욱 지부장과 다른 노조 지도부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전주와 아산공장의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해 회사 측이 고소한 노조 간부는 총 23명이다.

울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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