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환자승소 87%/처리기간 1년에… 일보다 짧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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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충상판사 3년간 사례조사
【광주=구두훈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가족들이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측 승소율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경우 으레 패소한다는 기존관념은 잘못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법 이충상판사(36)가 오는 15일 월간 「법조」에 게재예정인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몇가지 고찰」논문에 따르면 89∼91년 3년동안 전국 1심 민사재판에서 처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1백51건(각하·취하·화해 등 42건 제외)으로 이중 환자·가족 등 원고의 승소건수는 일부 승소를 포함 1백32건(승소율 87.4%)이며 패소건수는 19건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동안 1심에서 패소한 병원이나 의사의 항소건수는 24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의 처리결과도 기각 4건,최소 1건,계류중 19건 등으로 나타나 극히 낮은 항소율이 특히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의료사고 민사재판의 1,2심 처리기간도 1년2개월,1년1개월로 일본의 5년5개월,3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드러나 일반인의 예상에 비해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환자나 가족들이 민사재판을 기피하고 형사고소나 집단행동 등을 선호하는 현상에 비춰볼때 법원이 의학전문지식 부족 등 재판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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