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주민번호 확인 뒤 댓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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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28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2곳에 댓글이나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본인(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명예훼손.비방성 악성 게시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7일 시행하기로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부분 실명제)를 이들 대형 포털 사이트엔 앞당겨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여부는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4개 신용정보업체에 등록된 주민번호로 확인한다. 이들 신용정보기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은 네티즌(약 22만 명으로 대부분 14~19세 미성년자)은 신용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네이버는 네티즌이 '뉴스 댓글'이나 '지식iN' 등에 글을 쓸 때 팝업창을 띄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다음도 '뉴스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통부는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 다음달 27일엔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을 넘는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 33곳도 부분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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