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특례 범위 축소/카센터·노래방 등 13업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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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2개 백화점·2개 일류호텔 입주점포도/내년부터 10% 과세자로 편입
일부 자동차 관련업종과 고가상품 판매업소,그 밖에 노래방과 같은 신종호황업종은 내년부터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외형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업자)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또 서울 건영옴니백화점 등 전국 12개 백화점과 경주 힐튼호텔 등 2개 호텔에 입주한 점포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표참조>
이에 따라 1백30만명의 부가세 과세특례사업자(지난 6월말 현재) 가운데 5만명 가량의 사업자가 당장 내년에 세율 10%인 일반과세자(외형 3천6백만원 이상)로 편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89년 63개 업종과 89개 건물을 지정해 부가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켜온 국세청은 그간의 경제규모 확대와 신종 호황업종 실태를 반영,이같이 과세특례자 제외범위를 넓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개업하는 업소가 이번 추가지정된 업종 및 건물에 속할 경우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기존 과세특례 사업자라도 내년 부가세 신고때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판단해 도저히 일반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할 경우 세무서별로 「공평과세위원회」를 열어 과세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새로 지정된 과세특례자 제외대상은 카센터·카인테리어 등 자동차 관련업종 5개,외과의료기기·고급조명기구 판매상 등 고가상품 판매업종 5개,뷔페식당·대형노래방 등 신종 호황업종 3개를 포함,모두 13개 업종이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및 경기도로 대상지역을 국한했다.
건물 단위로는 89년 이후 문을 연 백화점 및 호텔 14개가 새로 지정됐다.
이같은 전국 공통의 제외기준 말고 세무서별로 관내실정을 감안해 정한 과세특례 제외범위도 기존 4백73개 업종에서 1천2백65개로,45개 건물에서 1백2개로 두배 이상 확대했다.
□추가지정된 과세특례 제외 대상
●업종(13개)
▲자동차 관련업종(5개)
­자동차 내장품 판매(카인테리어 포함)
­자동차 새부품 판매
­자동차 매매알선(중고차시장 포함)
­자동차 전문수리(카센터)
­자전거 판매
▲고가상품 판매업(5개)
­외과용 의료기기 ­요업제품 ­고급조명기구
­고급카핏 ­고급위생도기
▲신종 호황업종(3개)
­뷔페식당 ­영상비디오설치 주점(가라오케)
­노래연습실(반주기기 10개 이상)
●건물(14개)
▲백화점 및 대형건물(12개)
건영옴니백화점 중계점·한신코아 하계점·미도파 상계점·
롯데 영등포점·서울역 플라자쇼핑·삼풍·해태·비바백화점·
한양유통 잠실점(이상 서울)·동아백화점(인천)·본백화점(안양)
·신세계백화점(부산)
▲신축호텔(2개)
경주힐튼·경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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