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용카드로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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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을 지내다보면 문앞에 수북히 쌓이는 고지서를 깜빡하기 쉽다. 납부해야지 하면서도 하루이틀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가산세까지 물기 십상이다.

특히 자동차세처럼 일년에 한두번 나오는 것들은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면 지갑속의 신용카드를 꺼내보는 것이 정답이다.

직장인 A씨(29세, 일산)는 몇일전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했다. 지난해 납기일을 깜빡하고 3%의 가산세를 냈던 기억에 올해는 일찍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챙겨놨다.

회사 서랍에다 고지서를 챙겨놨지만 급한 업무를 미루고 번잡한 은행창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는데, 직장동료에게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마음이 시원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고지서를 집안 어딘가에 묵히고 있는 사람이라면 A씨처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현재 현대, LG, 삼성, 롯데 등 4개사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각 지자체의 납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물론 영수증 출력도 되고, 저장도 가능하다.

납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민등록 번호 별로 부과된 지방세 모두를 한꺼번에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금액이 5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다. 물론 할부이자는 부과되지만 납부일과 신용카드 결제일이 한달이상 벌어져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카드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납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이 되어 있어도 일부 세목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고지서나 해당 지자체 납세 홈페이지(서울시: etax.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등의 서비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로는 수익이 전혀 없는 세금 납부서비스가 달갑지 않지만 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날 더운 장마철에 월말의 은행 창구에서 납세 고지서와 함께 대기표를 들고 기다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센스있는 소비자의 모습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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