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평일 입장료 11%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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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중 골프장 이용료가 28일부터 11·4%이내로 인상된다.
체육청소년부는 23일 물가 안정 등을 고려, 그동안 미뤄왔던 골프장 이용 요금을 공휴일에는 동결하고 주중만 현재 4만5백원 (비회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인상, 28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또 체육부는 대중 골프장의 경우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된 요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코스·홀 규모 등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1∼9·9%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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