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수·임재길씨 보석/연기 관권폭로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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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1일 관권부정선거를 폭로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에 대한 3차공판에서 보석금 1천만원에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연기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된 임재길 전 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50)에게도 보석허가를 내렸다.
한 전군수는 이에 따라 보석석방 절차를 밟는대로 22일 오후 6시쯤 수감중인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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