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료 덤핑땐 비아텔사 고발”/체신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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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체신부는 한국통신 데이콤에 비해 20∼40% 값싼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전화서비스사업을 계획중인 미국의 비아텔(VIATEL)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위반된 행위로 간주,고발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아텔은 착신자요금부담 서비스시스팀인 국제 800회선을 이용,국내의 전화가입자가 미국내 자사의 교환망으로 국제전화를 걸게한 다음 이를 다시 미국내는 물로 전세계 1백90여개국의 원하는 상대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시스팀을 국내에 계획중이다.
비아텔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내 국제전화요금을 이용,한국통신·데이콤보다 최고 40%나 할인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현재 트랜스퍼시픽서비스(주)라는 국내의 사업대행업체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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