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본, 농촌개발 투자 땐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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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도시자본이 농촌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농민들을 주주로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준다. 농민들은 농지를 현물출자한 만큼 지분을 갖게 된다. '도시자본+농지'개발 방식이다. 농업인으로 한정된 영농법인 대표이사직도 외부 전문경영인에게 개방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비농업자본)이 투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업자들은 개발하려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땅 주인들에게는 땅값을 치르고, 정부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업자가 농지에 공장이나 레저시설을 지을 때 농민들이 농지를 팔지 않고 현물 출자해 해당 사업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개발업자들은 싼값에 농지를 사들여, 높은 개발이익을 올렸다"며 "하지만 농민들이 개발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농지를 팔아 올리는 수입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체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체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없애 비농업인 중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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