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는 28일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소 앓고 있던 폐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절도 혐의 피고인 朴모씨 유족이 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朴씨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무관의 처방도 없이 의무과 직원이 약을 처방하는 등 재소자 의료 문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