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4대문 밖 확대”/서울시 정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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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등포·청량리 등 추가키로/용적·건폐율 대폭 완화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구역 범위가 4대문안 도심에서 일부 부도심으로 확대되고 재개발 구역내의 용적률·건폐율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정비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대상권역을 4대문인 도심과 마포로 주변의 7.99평방㎞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등포·청량리 등 부도심 지역과 회현동·동자동 등 일부 도심을 추가한 8.8평방㎞로 확대,연차적으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추가 지정대상에 포함된 재개발지역은 영등포역 주변 42만3천평방m,청량리역 주변 43만4천평방m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구역내의 건폐율은 현재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지금까지 6백70%를 일률적용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조례상의 용적률을 신축적으로 적용,1천∼1천2백%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재개발지역중 도심은 건축물의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부도심은 4분의 1 이상을 각각 주거용으로 짓도록 의무화 하고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탈피,지상공원·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입체적 토지이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군주도로 이뤄졌던 구역지정도 개발구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하며 지구단위로 이뤄지던 교통영향평가도 세부적인 구역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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