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반대 승진도 합법”/노조활동위해 진급포기 각서제출 불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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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사명령은 회사 고유권한”/서울고법 판결
진급을 원치않는 근로자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진시키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일 노조간부로 활동중 승진하는 바람에 노조원자격을 잃게된 대한항공 직원 조승한씨(부산시 양정동)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연한 및 성적에 따른 자동승진이라면 근로자는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진에 따른 조합원자격 상실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 노조부위원장으로 활동중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으나 선임기술사에서 항공기술감독으로 승진,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자격을 잃게되자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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