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8품목 추가/내년 1월부터 모두 12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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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처는 25일 환경마크 대상품목을 현재 재생화장지 등 4개 품목에서 내년 1월부터는 천기저귀 폐식용유 재생비누 등 8개품목을 추가,모두 12개 품목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마크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환경단체와 주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환경마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합성세제와 재생타이어를 제외한 ▲유아용 천기저귀 ▲폐식용유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비누 ▲마개부착형 알루미늄캔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브레이크라이닝 ▲무표백·무염색 타월 ▲부엌 싱크대용 거름망 ▲물절약형 수도꼭지 ▲1백% 폐면을 이용한 포장재 등 8개 품목을 내년 1월1일부터 추가키로 확정했다.
환경마크제도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에는 저공해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6월부터 ▲재생종이제품 ▲재생화장지류 ▲재생플랙스틱제품 ▲CFC(일명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6개업체의 71개 상품에 환경마크 부착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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