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소방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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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방학교를 이전·신축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 최명진 의원(민주·관악)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학 동 소방학교를 서초동391 시 공무원 교육원 앞 6천6백68평의 시유지로 이전·신축하면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공용건축물 신축 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관할서초구청과의 사전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일대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소방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할구청장의 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시가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은 소방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유류·폭발물 등을 동원한 모의 소방훈련과 기술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될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방학교 신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건축법상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건축기술심의만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혀 건축허가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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