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수조 청소 「연2회」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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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는 1년에 두번 전문청소업체를 시켜 청소를 해야하며 저수조설치때도 녹슬지않는 자재를 써야한다. 건설부는 18일 수도물 단수 등에 대비해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저수조가 시설자체가 불량하거나 청소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많음에 따라 저수조수도물의 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수조 관리지침」을 만들어 내달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수조를 상·하반기에 각 한번이상 전문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토록하고(용량 1백t이하는 자체청소도 가능),청소뒤에는 반드시 수질검사해 합격판정을 받아야하도록 했다. 또 청소를 안했을 때는 현재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된 수도법을 적용,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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