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세불복 심판 청구/대부분 기각… 5%만 감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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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대그룹 계열사 및 정주영씨 일가가 현대그룹의 주식매각과정에서 총 1천3백8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은데 불복,지난 6월 국세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중 일부만 수용되고 대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처리됐다. 국세심판소는 17일 그간 현대그룹 5개 계열사 및 정씨 일가 7명이 제기한 13건 1천1백88억원의 국세심판청구중 ▲1천1백11억원은 각하 또는 기각했고 ▲77억원은 현대측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어 이중 60억원(총심판청구액의 5.0%)을 감액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현대그룹은 이번 심판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88년 4월부터 6월까지 현대그룹산하의 현대정공 등 공개예정주식을 계열사 및 정씨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매각한데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법인세 등 모두 1천3백8억원을 과세한 것에 대해 이중 1천1백88억원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6월 국세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4건 4백65억원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 납부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결정통지한 바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또 6건 6백45억원은 내부적으로 공개전의 주가를 사전에 알고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이 합당하다 하여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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