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사건」 내일 첫 공판/김낙중씨 등 구속자 63명 심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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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대표 김낙중씨(61)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려 이를 기점으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총칭되는 대규모 간첩단사건의 구속자 63명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사건인 이번 재판은 북한의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70세 가량·여)이 직접 남파돼 공작을 벌여온데다 항간에 정치인 관련설까지 무성해 재판결과는 물론 관련자들의 진술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간첩단사건은 크게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중부지역당사건 ▲민중당내 지하지도부사건 등 세가닥으로 나뉘어 있으나 손병선씨(52) 일당의 지하지도부사건은 아직 전모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세사건이 모두 남파간첩 이선실 또는 이가 지휘하는 10여명의 남파공작원과 연관됐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부지역당사건의 주범 황인오·인욱씨 형제가 혐의내용을 전면 시인하고 있는 반면 김낙중씨는 간첩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공작원과의 접촉사실을 시인했고 압수된 권총·난수표·공작금 등 명백한 물증이 풍부해 간첩죄를 입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처럼 명백한 간첩사건은 드물다』고 전제한뒤 『물증은 물론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간의 혐의를 뒷받침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마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김씨가 남파공작원과 접촉,공작금 등을 받은 부분은 시인하고 있으나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통일운동 차원에서 협조한 것일뿐 북한을 일방적으로 이롭게 하기위한 간첩행위는 전혀 한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협의는 받아들이나 국가기밀을 수집,북으로 넘겨주는 고유한 의미의 간첩활동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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