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돌려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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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소송수임료를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라면 소송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31단독 한범수판사는 10일 교통사고를 당해 손배소송을 낸 임명호씨가 변호사 장봉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비록 소송의뢰인과 수임료에 대한 약정을 했더라도 변호사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너무 많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적정수임료 이상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90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임료 4천3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변호사 장씨에게 사건을 의뢰,승소했으나 장씨가 14차례의 변론기일중 다섯번만 출석하자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다며 전체수임료중 2천1백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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