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설비 침몰 「덕양호」 선장 영장/폭풍주의보속 예인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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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선주수배/해상운송 면허도 없어
【목포=구두훈기자】 지난달 27일 발생한 영광원전 4호기 건설설비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당시 1백50억원 상당의 원전설비 해상운송을 맡았던 제7덕양호(선장 전부진·41)가 해상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다 폭풍주의보속에 무리하게 바지선을 예인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선장 전씨를 해운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주 전효정씨(37·부산시 초량2동 86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선장 전씨는 지난달 27일 마산 한국중공업 전용부두에서 원전 주요 설비인 가압기 1기,안전주입탱크 4기,크레인 브리지 등 1백50억원 상당의 설비를 바지선 덕양호에 싣고 같은달 30일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예인중 영광원전앞 방파제에 충돌,침몰시킨 혐의다.
특히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적재한 화물이 원전의 중요설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원전설비 운송체계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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