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상품 통폐합 추진/유사예금 많아 고객들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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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단계 금리자유화때 단계실시
한국은행은 빠르면 오는 연말께 시행될 2단계 금리자유화때부터 금리와 내용은 비슷한데도 이름만 조금씩 다른 은행 예금상품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대부분의 수신금리가 규제된 상태에서 비슷한 예금이 많아 고객들이 헷갈리며 은행으로 보아서도 전산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개 통장을 만드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등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금융규제완화 방안의 하나로 일부 예금의 경우 별다른 실익없이 이름만 달라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고객의 혼돈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은은 그러나 당장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금리 적용기준 조정,기존 예금의 정리 등에 따른 혼란과 은행의 수신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므로 2단계 금리자유화때부터 수신금리의 자유화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 당국에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예금과목은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저축(재형저축)·근로자주택마련 저축과 근로자 장기저축 ▲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과 상호부금 등이다.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예금기간 석달까지의 기본금리는 연 5%로 같은데,자유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예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11% 등의 이자가 붙는 점이 다르나 실제로는 대부분 3개월안에 입·출금이 이뤄져 사실상 차이가 없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경우도 가입대상이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와 일당 2만4천원이하의 일용근로자로 똑같은데,금리와 법정장려금 액수만 약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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