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영외 투표소 선관위서 설치·운영/대선관리규칙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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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군영외 투표 등을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부재자 투표소가 운영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선관리 규칙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시·군·구와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천명이 넘는 읍·면·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재자를 수용중인 기관·시설의 장도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선관위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점자 투표용지를 만들거나 투표보조 용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정당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간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집회 참석당원에게 값비싸지 않은 정당배지나 마스코트를 주는 행위 ▲관혼상제 의식에 참석한 방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통령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식비·숙박료·잡비 등 실비보상 총액을 제한,▲선거사무장의 경우 하루 4만8천원 ▲투표구 선거운동원은 하루 7천원 ▲선거사무장과 시도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숙박료는 1박 1만7천원 이내 ▲구·시·군 선거연락소장과 시도연락소 회계책임자는 1박 1만4천원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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