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간행물 뿌리뽑는다/대검/일간지도 포함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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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죄질나쁘면 저자·발행인 구속
대검은 5일 음란·퇴폐풍조 확산을 막기 위해 저질·외설간행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죄질이 무거운 저자·발행인을 구속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문화부·공보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5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저질·음란간행물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음란내용을 게재한 월간지·주간지·일간지·대중오락지·만화 등을 강력 단속할 것을 전국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도·군교육청,간행물협회,학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단의 특별단속반을 각급 검찰청에 편성해 유통실태와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해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음란간행물의 반포·판매·증여와 대여 및 관람시키는 행위,음란간행물의 제작·소지·수입·수출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 기간중 적발된 음란물간행업자와 저자 등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한편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간·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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