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합의로 오럴섹스했는데…10년형 선고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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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각각 17세와 15세인 남녀 청소년이 서로 합의하에 오럴섹스를 한것을 두고 10년형을 선고했다면 적절한 처벌일까.

조지아법원은 11일 15세인 미성년자와 오럴섹스를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10년형’을 받은 17세(2003년 당시)용의자에게 형법이 부당하게 확대 적용됐으며 처벌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석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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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만을 부과, 형량도 1년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3년 가까이 복역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바로 석방될 수 있다. 동시에 성범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건은 4년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당시 17세 였던 조리 거날로우 윌슨은 한 망년회파티에서 여학생과 오럴섹스를 하던 장면을 장난삼아 비디오로 촬영했는데 나중에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 성폭행및 오럴섹스’ 혐의로 체포된 것.

조지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오럴섹스를 강요할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2004년 주법에 따라 윌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윌슨 가족과 변호인측은 형량이 과중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재심을 요구해왔다.

윌슨의 재판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문화에 대한 경고성 재판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에게 막상 10년형이 부과되자 사회일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우격다짐식의 처벌’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그의 행동이 그의 모든 청춘을 빼앗아갈 만큼 큰 죄는 아니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윌슨은 또 평소 학교성적과 품행에서 모범적이었으며 지역사회에는 성실한 고교 풋볼선수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여론의 화제가 됐던 것은 성행위는 경범죄 처벌을 받지만 오럴섹스는 기본적으로 가석방없는 10년형을 받는 다는 아이러니였다.

이번 재판을 3년째 지속해온 가족과 브렌다 번스타인 변호사는 “드디어 올바른 것이 구현됐다”며 윌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윌슨의 형량이 인권문제로 비화되면서 지미 카터 전대통령과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가 탄원에 서명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 지난해 윌슨의 재판을 계기로 의회는 대부분의 청소년 사이의 성행위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개정법안을 윌슨의 케이스에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측은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배심원 재판의 결과를 번복할 권한은 없다”며 주 대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내비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USA중앙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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