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20㎞내 자경농지 비과세/통작거리 8㎞내서 확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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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낡은 건물 구입 과표인상도 보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의 범위가 현행 「통작거리 8㎞」에서 내년부터 「통작거리 20㎞ 이내」로 확대된다.
지금은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논밭이 집에서 8㎞ 이상 떨어져 있으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땅값이 많이 오를 경우 토초세를 내야 하는데,내년부터는 집에서 20㎞ 거리 안에 있는 자경농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28일 재무부의 국회 본회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그간 토초세의 시행과정에서 세금부과 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올해안에 토초세법 시행령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우선 내년부터 자경농지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낡은 건물을 샀을때 처음에는 「건물과표」가 「토지과표의 10%」 이상이 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후에 토지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건물과표」가 「토지과표의 10%」미만으로 떨어져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조세마찰이 많아 이 규정도 올해말 시행령 개정때 보완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통작거리 20㎞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9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양도세 관련) 등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자경농지의 범위를 종전의 통작거리 8㎞에서 20㎞로 확대했으므로 자경여부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땅값이 많이 오른 45개 지역만을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지정,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어 농지의 통작거리에 따른 토초세 과세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땅을 대상으로 토초세가 부과되므로 농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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