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사범 단속지침 내용/양로·고아원 보수비지원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시국강연회·책자배포도 단속
경찰청이 27일 전국경찰에 지시한 대통령선거사범 중점단속대상 및 구체적 불법선거운동 주요사례,이에 따른 단속요령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가능한 모든 불법사례를 담고 있다.
경찰이 전국 경찰에 시달한 구체적 단속대상 및 요령을 요약한다.
◇선심관광=대학생의 산업시찰 및 공장견학명목의 관광,당원 현장교육명목의 전적지순례,온천·단풍 및 명승지관광 등이 단속대상.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법 제70조(기부행위 제한) 등에 의거해 비용부담자 및 기념품제공자 확인,후보자에 대한 불법홍보활동 여부,일반인들의 참여여부 등을 가려내 의법조치한다.
◇향응제공=갈비집 등 대형음식점,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대선법 제66조(음식물제공 금지) 등에 의거,조치한다.
◇기부행위=양로원·노인정·고아원 등 수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지역단위 체육대회·단합대회시 금품지원,향우회·종친회·친목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기부,후보자의 저서 또는 선전책자의 무료배부 행위 등은 대선법 제70조(기부행위 제한) 등에 따라 처벌한다.
◇선거폭력=단속대상은 폭력배를 동원,사무소·연락소에 불법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선거운동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행위·후보자에게 돌 등을 던지는 위해 행위 등이다.
◇당원단합대회=단속대상은 창당·개편·합당대회 및 당원연수회·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해 비당원을 참석케 하는 행위,향응을 베풀면서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 이들 행위는 대선법 제70조(기부행위 제한) 등에 의거해 비당원 참석여부 파악,향응제공자 파악,원거리에서 망원카메라 등을 이용해 채증,의법조치한다.
◇홍보유인물=당원의 가두 살포,불법유인물 제작·배포,불법 벽보·현수막 게시,신문광고를 이용한 불법광고행위 등은 대선법 제75조(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에 따라 인쇄물·광고제작업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신문보급소에서 광고물을 신문에 삽입,배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한다.
◇흑색선전=흑색선전 및 불법선전행위와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발췌·복사해 배포하는 행위는 첩보활동을 강화,배포출처를 파악해 대선법 제69조(후보자 비방 등 금지)에 의거,조치한다.
◇기타=공명선거 감시명목으로 특정후보의 낙선을 꾀하는 행위,극렬운동권학생을 동원해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시국불만단체의 시국강연회 등 대중집회 개최,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김우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