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의 일부 수상레저업체가 허가면적에 비해 최고 4배나 초과한 하천면적을 불법 점용했다가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강상류인 암사동 614에서 요트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주)쌍방울개발은 허가면적 4천3백89평방m를 무려 4배 이상 초과한 2만3백42평방m의 하천을 불법 점용, 최근 시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5백여만원을 추징 당했다는 것이다.
한강변의 일부 수상레저업체가 허가면적에 비해 최고 4배나 초과한 하천면적을 불법 점용했다가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강상류인 암사동 614에서 요트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주)쌍방울개발은 허가면적 4천3백89평방m를 무려 4배 이상 초과한 2만3백42평방m의 하천을 불법 점용, 최근 시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5백여만원을 추징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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