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 레저업체|하천 불법점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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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강변의 일부 수상레저업체가 허가면적에 비해 최고 4배나 초과한 하천면적을 불법 점용했다가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강상류인 암사동 614에서 요트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주)쌍방울개발은 허가면적 4천3백89평방m를 무려 4배 이상 초과한 2만3백42평방m의 하천을 불법 점용, 최근 시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5백여만원을 추징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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