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소장 등 3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4일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한화건설 대덕테크노밸리 현장소장 李모(47)씨와 책임감리원 李모(53.S엔지니어링 대표)씨, 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金모(5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경리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현장소장 李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상 부지 안의 암반면적을 9만㎥에서 2백만㎥로 조작해 공사비 16억원을 추가로 받아냈으며 책임감리원 李씨는 이를 눈감아 준 혐의다.

같은 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S건설 사장 金씨는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8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2억7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한 공사비 규모가 2백60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조성된 비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드러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대전시와 (주)한화.산업은행 등은 2001년 5백억원을 공동 출자해 (주)대덕테크노밸리를 설립,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일대에 과학산업단지(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