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세탁소 등 공해단속 대상에 포함/내달부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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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1월부터 주택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세탁소·쓰레기 적환장 등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도 공해배출 단속 대상에 포함돼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처는 9일 최근 주택가 악취 공해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중화장실 등 분뇨처리시설 ▲세탁소 ▲쓰레기적환장 ▲폐수처리장 ▲가죽 제조보관업체 ▲섬유직조업체 등 여섯개를 생활악취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11월부터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들은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5PPM,주거지역은 2PPM을 초과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생활 악취 단속대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도축장 ▲출판 및 인쇄소 ▲축산업 ▲고물상 등 5개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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