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한약재 시판/제약사대표 등 둘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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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산본부세관은 7일 수입제한품목인 황기 등 중국산 한약재 50억원어치를 가공수출조건으로 수입한뒤 그중 40억원어치를 시중에 내다판 혐의(관세법 위반)로 서울 제기동 712 한광약업(주) 대표 염만석씨(50)와 서울 수유2동 252의 91 에스비권상사 대표 권순범씨(46) 등 2명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7월초 가공수출조건으로 황기 70t을 비롯해 오미자·복령 등 8종의 중국산 한약재 2백43t(시가 50억원 상당)을 홍콩으로부터 수입한뒤 이중 2백4t(시가 40억원 상당)을 서울·부산 등 한약재상에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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