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불 넘는 민간기업 대북한투자/과당경쟁 막게 사전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필요하면 물자교류 조정명령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북물자교류 등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는 사전조정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회를 구성,대북경협사업을 품목별·업종별로 자율규제토록 하고 업체에 정보제공 및 민간차원의 남북통상진흥활동 등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1차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 운영규정안과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 구성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내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 경제비서관,기획원대외경제 조정실장,재무부 제1차관보,상공부 제1차관보,교통부수송정책실장,체신부기획관리실장 및 관계부처 실·국장 등으로 남북경협조정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남북경협조정위는 앞으로 ▲경제협력창구의 설치,세미나 참가,사절단·투자조사단 파견,주요 인사 초청 및 파견 등 협력기반 조성사업 ▲교역당사자의 지정,조정명령 등 물자교류 관련사항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 사업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전력 등 에너지관련 사업 ▲인력 및 과학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대외경제협력사업 ▲기타 정부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대북투자지침·남북교역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사항도 남북경협조정위에서 다루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