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페놀 임산부 피해 인정않기로/“비유출 지역과 차이 별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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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공유산 경우 일부 보상/환경처,재정신청 최종 결정
환경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일 대구 페놀사건으로 인해 유산·사산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임산부들에 대해 페놀유출로 인한 임산부 피해와 이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공유산의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 스스로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페놀유출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당시 정황으로 볼때 페놀유출이 수술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수술비 등 35만원씩을 보상토록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두산전자의 페놀유출 사고로 인해 자연유산·사산·인공유산·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임산부 1백21명 등 모두 1백25건의 재정신청을 받아 9개월간 의료계·법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경북대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경북대 보건대학원이 페놀사건 이후 1년간 출산한 대구시내 모든 산모(2만1천여명)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유산율·사산율·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신생아 사망률(생후 1주 이내)에서 페놀유출 지역과 유출되지 않은 지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 역시 0.06PPM 정도의 페놀농도에서는 구토·두통 정도의 일시적인 증상은 있으나 산모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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