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정부는 투자·교역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상호 영업환경개선방안 협의」최종보고서에 합의했다고 2일 외무부가 밝혔다.
지난 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된뒤 그동안 세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보험사·첨단산업 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항만시설·양묘·벌목·알콜성음료 도매업·무역중개업·부가통신업 등을 개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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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정부는 투자·교역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상호 영업환경개선방안 협의」최종보고서에 합의했다고 2일 외무부가 밝혔다.
지난 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된뒤 그동안 세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보험사·첨단산업 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항만시설·양묘·벌목·알콜성음료 도매업·무역중개업·부가통신업 등을 개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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