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불법전매·전대 8가구 계약취소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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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1일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서 지난달 19∼29일 사이에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입주가 확인되지 않은 특별관리 대상 4백76가구를 대상으로 야간입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전매·전대한 8가구를 적발,아파트 공급 계약취소와 재당첨 제한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실입주자로 확인된 1백63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매·전대혐의가 짙은 32가구 ▲타세대와 동거중인 62가구 ▲입주자가 일시 또는 장기부재중인 1백60가구 ▲부모·친척 등이 대신 입주한 46가구에 대해서는 당첨자의 실제입주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도시 입주합동 지원반이 투기단속 활동을 벌인 이래 지금까지 당첨권 전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1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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