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보증선 치료비/병원측 청구요구 부당(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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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사가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숨질 위험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병원측이 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4일 조선대가 이대학 부속병원의사 박재윤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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