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유병언씨/대법,4년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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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뒤 1심에서 실형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삼우개발실장 김기형피고인(41)에게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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