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부지 3차 공매/롯데,중지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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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차 유찰땐 분할매각 약속 어겨”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3차 공매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3개사는 이날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91년 5월 상업은행측이 매각위임을 받으면서 제2롯데월드 부지가 성업공사의 2차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분할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오는 29일 3차 공매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매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롯데측은 2만6천6백60평의 이 부지가 1차공매(공매예정가격 9천9백90억원)이후 두차례 유찰된데 이어 분할매각을 하지 않고 3차공매(예정가격 7천9백76억원)이후 마지막 5차(예정가격 4천9백85억원)까지 유찰돼 이땅이 토지개발공사에 넘어갈 경우 반값 이하로 매각됨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이땅을 매입해 제2롯데월드의 건설을 추진하려다 서울시로부터 교통유발 등을 이유로 네차례 사업계획서를 반려당한뒤 90년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강제매각 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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