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사법처리 고심/대전지검 재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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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행정 행위·선거개입 구분 모호”/임재길위원장은 구속 수감
【대전=이하경·안남영·남정호기자】 관권 부정선거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6일 오후 이종국충남지사를 재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정되는대로 수사를 마치고 금주말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5일 3차 소환한 임재길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총선 직전인 3월19일 한준수 전연기군수에게 건네준 격려금 1천만원이 선거자금인지 여부와 「선거지침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는지를 가리는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있다.
대전지검 최병국차장검사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선거개입 행위는 구분하기 모호해 사회 평균인으로서의 상식을 토대로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이 지사의 사법처리에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해 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 차장검사는 『이 지사가 격려금을 전달하기 훨씬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한·임씨에 의한 사전선거 운동이 시작됐던만큼 이 지사가 이를 교사한 것으로 보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선거지침서를 작성한 전충남도 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도 지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했고 자신이 구속을 각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감정적인 조치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처리를 할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검찰권 행사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인뒤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임씨는 총선 직전인 3월15일께부터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한준수 당시 연기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2천5백만원을 제공,한씨가 이 돈에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합한 4천8백만원으로 관내 읍·면장을 통해 부동표로 분류된 주민 1천6백가구에 3만원씩 살포토록 한 혐의다.
임씨는 또 한씨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청와대 관광 주선 ▲지구당 조직에 행정력 동원 ▲지역주민들에게 시계 40개·필통 1백60개 선물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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