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수사진통/이 지사·임 후보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늘 재소환… 한씨와 대질
【대전=이하경·안남영기자】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3일 이종국충남지사·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이 추석연휴기간중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는데다 이들과 한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수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관계기사 18,19면>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부터 이 지사·임 위원장을 재소환,한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한씨가 폭로한 관권개입 및 선거자금수수·살포의 진위를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15일까지 이 사건 핵심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치고 수사를 종결하려던 당초 수사일정을 변경,당분간 도·군청 관련공무원과 대아건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방증수사와 수표추적 작업을 계속한뒤 금주말까지는 사법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이 지사와 임 위원장·박중배부지사·김흥태내무국장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11일에는 임 후보를 재소환해 한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 지사는 검찰조사에서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 『총선전인 지난 3월15일 오후 5시쯤 도지사 방에서 당시 한 군수가 주민·부하직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격려차원에서 수표 1천만원을 준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부임후 지역 유지들이 건네준 돈의 일부여서 구체적인 돈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 지사는 한씨가 그밖에 두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주장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지사명의로 「지방단위 당면 조치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를 작성,일선 시·군에 배포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지방과장이던 김영중씨(현 보령군수)가 임의로 작성,발송했으며 자신은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전 세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오히려 한씨가 선거운동에 방해가 돼 나서지 말라고 했으며 선거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