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백화점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롯데백화점에서 168만원이 결제됐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담원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경우 1번을 눌러주세요. 이벤트 900만원이 당첨됐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는 모두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을 사칭하던 전화사기 수법이 최근 백화점 등 유통업계 명의까지 도용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롯데, 현대백화점(105,500원 2,500 +2.4%), 신세계(622,000원 1,000 -0.2%) 등 유통업계도 최근 전화사기와 관련한 고객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피해사례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경품행사를 자주 실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특성상 주부 고객들이 이러한 사기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편이어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도 시급한 편이다.

이들 업체들은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사기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경품 당첨시 당첨고객의 카드번호와 계좌번호를 요청하지 않고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세금 등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업계는 당부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나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알려줬다면 곧바로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범죄대처 방법이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알려줬다면 카드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사전에 해당 카드사나 백화점 회원상담실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