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정치자금법심의반은 5일 후원회를 통한 광고·집회모금에 있어 법정 한도(연간 중앙당 및 시도지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지구당 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내에서의 익명 기부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할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명 온라인 송금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정치자금법심의반은 5일 후원회를 통한 광고·집회모금에 있어 법정 한도(연간 중앙당 및 시도지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지구당 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내에서의 익명 기부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할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명 온라인 송금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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