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달 13일 지나면 '경선 불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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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일이 다음달 11~13일로 확정됐다.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는 28일 이같이 결정한 뒤 경선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 제57조 2의 2항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대선 주자는 경선 출마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탈당한 뒤 따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선거법 조항은 1997년 대선 때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뒤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자 이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04년 신설됐다.

한편 경선관리위원회는 후보가 등록할 때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기탁금은 2억원이었다. 하지만 27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기탁금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경선관리위원회 대변인인 최구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기탁금을 2002년에 비해 5000만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달 13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려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후보등록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선관리위원회는 31일에 또다시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선정 방식▶여론기관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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