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성 해외여행·과소비 생활자/국세청 세무조사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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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형 호화빌라 건축업자도 대상
국체청이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과 선정기준까지 비교적 소상히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과소비 풍조를 진정시키려는 세정당국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이번 선정대상 1백3명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호화사치 행위자 24명인데 이들은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고급가구 등 각종 고급소비재를 다량 구입해 사회 일반의 건전한 소비풍조가 정착되는데 역행한 사람들이 주로 포함됐다.
이밖에 이같은 호화사치 물품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으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해 탈세해온 업주들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불건전 소비자(19명)의 경우는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유람성 해외여행이 잦거나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 생활을 한사람들이며 기업주로서 주식을 가명·차명으로 위장분산 하고 있다가 회사 부도 직전 이를 은밀히 처분하는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도덕 행위자(4명)도 이번에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건강식품 판매로 호황을 누리면서 방문판매 등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업자와 최고급 건축자재로 대형 호화빌라를 건축하고 이를 고가로 팔아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건축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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