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자치 발전연 교육자치 개선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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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감 입후보자 사전등록을”/현행 선출방법은 여론수렴 어려워/광역의회 선출­주민 직선 등서 택일
「얼굴없는 밀실선거」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 등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빠르면 올해안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중앙일보 6월25일자 보도>
교육부의 의뢰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온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 교수)는 29일 오전 학술원 회의실에서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 심의요청하고 일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계명대의 김태완교수는 「교육감의 위상 및 선출방법」과 관련,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의 절차없이 치러지는 현행 선출방식을 ▲교육감 입후보자로부터 사전등록을 받거나 ▲교육계 및 사회인사들로 교육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일정 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선출케 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방식은 선출과정이 비공개여서 덕망있는 교육계 인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여론수렴이 어려운데다가 선거권자인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라는 본래취지가 흐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에 대해 발표한 인하대 이기우교수는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의회(기초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2중 간선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적인 인물이 당선되기 쉬우며 과열경쟁을 유발하게 된다』고 단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선안으로 ▲기초의회 추천과정없이 광역의회가 바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하거나 ▲기초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일부는 광역의회에서,일부는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연계·협조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희선교수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제출한 의안은 교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한다는 뜻에서 시·도의회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토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배정한 교육예산은 교위가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교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승종 연구기획실장은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의 개선」발표에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간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부교육감의 직급을 부시장·부지사 직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상급·하급 교육행정기관간,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조직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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