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충동범죄 급증/작년이후 39건 55명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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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50명 중경상/수법잔인… 입법대책 시급
정진질환자에 의한 살인 등 충동적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 서민생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25일 당국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5일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강력범죄로 36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등 65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 충동적 강력범죄의 「여의도 질주사건」이나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으로 숨진 사람까지 합하면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 55명에 중경상 50명 등 모두 39건 1백5명으로 집계돼 이들에 대한 사회적·법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기간중 법원이나 검찰에서 정신병력이 인정된 강력사건은 16일 발생한 「여의도 질주사건」 등 남자 32명과 여자 4명에 의해 각각 저질러졌으며 죄명별로는 ▲살인 17명 ▲존속살인 13명 ▲상해치사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범죄는 특히 지난해 아버지를 토막살인한 혐의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조모씨(31)의 범행 등에서 드러나듯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대상이 가족이나 친지라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경이 현재 수사중이거나 정신감정을 위해 감정유치중인 4명 ▲재판계류중 6명 ▲공소권 없음(범행후 자살) ▲치료 감호 18명 ▲정신요양원 수용 등 기타 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관계당국자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대책 및 사회적응 등을 위해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정신보건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치명적일 뿐 아니라 급격한 증가추세마저 예상되고 있어 입법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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