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속권 왜 줄이나" 선거법 개정안 改惡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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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악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권한을 대폭 축소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 안에 따르면 선거법 제272조에 있는 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금품.향응 제공자 동행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등이 삭제됐다. 또 법 위반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규정을 1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고,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도 선관위 신고계좌로 한정해 사실상 이 조항을 유명무실화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핵심적인 단속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선관위로 하여금 불법선거 단속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관위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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