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에 정신병검사 의무화”/서울시,법령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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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는 18일 개인택시 운전사의 여의도광장 폭주사건과 관련,정신질환자의 차량운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업용 차량 및 자가운전자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교통부·경찰과 협의,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신규 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발급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신체검사서 종목에 정신질환란을 신설,정신질환 경력자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면허발급을 해주지 않는 등의 개선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70조 2호는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정신질환 경력이 전산처리 돼있지 않고 ▲자동차 면허응시자가 너무 많아 신체검사가 시력·색신·청력·사지운동 등 기본적인 검사만 실시하는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왔다. 시는 또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기사 자격제가 필기고사 합격자에 대해 간단한 면접시험으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정신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기존 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중인 적성검사에 정신질환 측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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